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 423-200
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1재정비촉진구역)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30 |
| 고시일 | 2026-07-08 |
| 고시기관 | 강동구 |
| 위치 | 천호동 423-200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-372호(2003. 11. 18.)에 따라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81호(2014. 7. 31.)에 따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(의제처리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80호(2025. 7. 17.), 강동구 고시 제2025-194호(2025. 11. 1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69호(2025. 12. 4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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