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, 길동, 둔천동, 성내동 일원

도시관리계획(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08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천호동, 길동, 둔천동, 성내동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 12. 31.)로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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