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길동역, 굽은다리역, 명일역 역세권 일
도시관리계획(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07 |
| 고시일 | 2026-06-11 |
| 고시기관 | 강동구 |
| 위치 | 길동역, 굽은다리역, 명일역 역세권 일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26호(2026. 3. 12.)로 결정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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