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 명일동 42
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》결정,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427 |
| 고시일 | 2026-07-23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동구 명일동 42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02.05,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7호(2006.01.17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5―253호(2015.08.27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07.19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6호(2019.11.07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3호(2020.06.25,),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8호(2023.11.09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3호(2025.11.06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4호(2025.11.0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 역 16(명일우성아파트)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주민공람,주민설명회,구의회 의견청취,202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(수권분과위 원회) (2026.05.06,) 심의,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(변경) 결정 -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