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강동구 천호동 19-1
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146 |
| 고시일 | 2026-07-29 |
| 고시기관 | 강동구 |
| 위치 | 강동구 천호동 19-1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71호(2020. 2. 2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-189호(2022. 11. 16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-6호(2024. 01. 10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4-99호(2024. 06. 1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5-156호(2025. 9. 1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