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 397-419

천호동 397-419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,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6-149
고시일2026-08-12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천호동 397-41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14호(2022.07.21.)로 결정된 정비구역,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지적층량 결과 및 통합심의 의결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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