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8번지

명일삼익그린1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1
고시일2026-05-27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8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8번지 일대 명일삼익그린1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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