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-7번지 일원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(동작구 수방사)

고시번호2024-389
고시일2024-07-23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-7번지 일원
유형결정+실시

고시 원문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변경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35조제4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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