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278-121 일원
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447 |
| 고시일 | 2024-09-04 |
| 고시기관 | 국토교통부 |
| 위치 | 신길동 278-121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에 따라 “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”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<법률 제18311호> 부칙 제4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[별표 6의 7]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