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278-121 일원

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

고시번호2024-447
고시일2024-09-04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신길동 278-121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에 따라 “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”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<법률 제18311호> 부칙 제4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[별표 6의 7]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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