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양주시, 의정부시, 과천시, 안양시 동안구, 군포시, 의왕시, 수원시 , 화성시, 오산시, 안산시 , 서울시 도봉구, 노원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성동구, 강남구, 서초구

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(1차) 승인

고시번호2024-483
고시일2024-09-13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양주시, 의정부시, 과천시, 안양시 동안구, 군포시, 의왕시, 수원시 , 화성시, 오산시, 안산시 , 서울시 도봉구, 노원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성동구, 강남구, 서초구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819호(2023.12.27.)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(1차)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 각 조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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