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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
고시 원문
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 라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 각 조항,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