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서울특별시 구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경기도 부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인천광역시 연수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부평구

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(1차) 승인

고시번호2025-499
고시일2025-09-16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경기도 부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인천광역시 연수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부평구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73호(2024.7.11.)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 각 조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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