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884호(`24.12.27.)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“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”에 대하여 종전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강남구 도시계획과(02-3423-6113)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(02-3410-759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